김포시가 끈질긴 추적으로 미등기 사유지 소유권을 넘겨 받아 공영주차장을 조성했다.
23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20년 7월 통진읍 지하차도 개설과 48번 국도 선형 변경으로 국도로 사용하지 않는 구 국도 구간(마송리 104-112번지 일대)을 활용, 공영주차장 조성을 계획하던 중 해당 구간에 미등기 사유지 1필지 140㎡를 확인했다.
해당 사유지는 조성할 주차장 진출입로에 위치, 반드시 필요한 용지였다.
시는 관련 기관에 보상여부를 조회, 해당 사유지가 지난 1993년 통진우회도로공사에 편입돼 수용된 후 보상금 4천400여만원이 공탁된 미등기 토지 259㎡에서 분할된 토지인 것으로 밝혀졌다. 보상은 이미 완료된 토지였다.
시는 이에 해당 기관으로부터 보상자료를 협조받아 지난해 6월 주차장 편입 사유지를 포함한 토지 3필지 259㎡의 상속인 15명을 상대로 소유권 이전등기 국가소송을 제기했다.
결국, 소송은 지난 5일 국가(시) 승소로 종결돼 최근 사유지 3필지 259㎡에 대한 국가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를 모두 마쳤다.
시는 이에 따라 공영주차장 조성을 위해 사유지 매입비 상당 예산을 절약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앞서 토지주가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함에 따라 지난해 4월 통진읍 마송 일대 주차난 해소를 위해 48번 국도변 국유재산(마송리 104-112) 사용허가를 받고 총사업비 6천만원을 들여 포장한 뒤 53면의 통진읍 마송 공영주차장을 조성해 시민들에게 무료로 개방했다.
이진관 건설도로과장은 “내 재산을 찾는 마음으로 소송에 임한 결과 잃어 버렸던 국가소유권을 되찾고 마송 공영주차장의 안정적 운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김포=양형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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