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그곳&] “걷다가 쾅” 보행자 위협하는 ‘불법 길바닥 광고’

길거리 곳곳에 붙어있는 ‘길바닥 광고’가 도시 미관을 해치는 데다 시민들의 보행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어 관할 당국의 단속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오전 수원역. 역 인근에 위치해 있는 한 휴대폰 대리점 앞 인도에는 가로 2m, 세로 1m 크기의 코팅된 불법 바닥광고물이 너덜너덜해진 채 인도 한 가운데를 차지하고 있었다. 더욱이 전단지 위에는 오전에 내렸던 눈들이 녹아 물이 고인 상태였다. 이 곳을 지나는 시민들은 아슬아슬하게 그 위를 걸어갔고, 이 중 미끄러운 광고물을 밟고 넘어질 뻔한 시민들의 모습도 종종포착됐다.

이날 오후 성남시 분당구의 서현역 로데오거리도 상황은 마찬가지. 휴대폰 대리점 앞에는 물기를 머금은 광고물이 마구잡이로 바닥에 놓여진 탓에 시민들은 이를 피해가기 바빴다. 박상연씨(29)는 “눈이나 비가 오면 코팅된 광고물을 밟고 넘어져 크게 다칠까봐 두렵다”며 “마치 인도 위의 시한폭탄처럼 붙어있는 불법 바닥광고물에 대해 지자체의 적극적인 단속이 필요할 것 같다”고 꼬집었다.

스마트폰을 보며 걷는 사람이 많아지며 보도 등에 광고물이 부착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 현행 옥외광고물법상 공공장소인 보도 등에 광고물을 붙이는 행위는 불법이며 과태료 부과대상이다. 특히 길바닥 광고는 밟아도 훼손되지 않도록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비나 눈이 올 경우 특히 안전사고의 발생 우려가 크다. 실제로 지난 2017년 포천시에서는 한 시민이 휴대폰 대리점 인도에 부착된 광고물에 미끄러져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각 지자체도 문제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단속에 투입되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이다. 수원시는 관내 단속 인원이 18명에 불과했고, 성남시도 20명에 그쳤다. 이마저도 불법현수막 단속에 주로 인력이 집중되다 보니, 각 구청은 길바닥 광고에 대해선 민원이 들어올 때만 단속에 나서고 있다. 이와 함께 적은 과태료도 불법이 지속되는 이유 중 하나로 꼽히는데, 수원시의 경우 불법광고물 과태료 액수는 한 장당 최대 2만5천원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종국 인천대 도시행정학과 교수는 “무분별한 불법 바닥광고물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각 지자체는 인력 충원을 통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과태료 액수도 상향조정해야 한다”며 “안전사고 발생 시 원인 제공자의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의 제·개정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매년 초 불법광고물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자체에 통보하는 한편 중앙부처 차원에서 일정 금액을 각 지자체에 지원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불법 바닥광고물 단속에 더욱 철저히 나설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말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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