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만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 계속고용제도’를 추진한다. 정년 이후 일정 연령까지 고용 연장 의무를 부과하되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연장 방식은 기업이 선택하도록 하는 제도다. 고령층에게 일할 기회를 연장시켜 주고, 기업의 일손 부족도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생산가능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재난’ 상황에서 정부가 꺼내 든 고육지책이다.
정부는 2019년에도 이 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당시 경영계는 “이는 정년연장 추진과 같다. 상대적으로 고임금인 고령자의 계속고용은 기업 부담을 가중시킨다”고 반대했다. 실제 기업 10곳 중 6곳은 근로자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이 지난해 고령자 고용정책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 중 58.2%가 60세를 초과하는 정년 연장에 ‘부담을 느낀다’고 답했다. 이들 중 50.3%는 인건비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정년 연장이 청년 일자리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020년 발표한 ‘정년 연장이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에 미치는 효과’에서 10~999인 규모의 사업체에서 10명의 정년을 연장하면 15~29세 고용이 약 2명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경영계가 고임금 고령자의 계속 고용에 난색을 보이고, 청년층이 ‘기성세대가 젊은이 일자리를 빼앗아 간다’고 반발하는 분위기 속에 실제 도입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정부는 “60세 정년을 법적으로 당장 65세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다”라며, “정년 연장 법제화가 시간이 걸리는 만큼 정년 연장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 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생산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고령층 노동력 활용을 확대하는 것은 옮은 방향이다. 하지만 반대여론이 높은 만큼, 전문가들 조언처럼 임금피크제 강화, 연공서열식 임금체계 개혁을 전제로 한 고용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 또 청년 일자리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선에서 고용 연장을 논의해야 한다. 세대 갈등을 야기하는 일이 없게 사회적 합의는 필수다.
이연섭 논설위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