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민단체 "민간공원특례사업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광주시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시민주도로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지역 시민단체로 구성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공공성 구현을 위한 시민단체 연석회의’(공동대표 박종면, 정창우, 정내하, 강천심) (이하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지난 7일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이 소수 공무원에 의한 밀실 행정이 아닌 시민단체와 전문가, 지역주민, 공무원이 함께 참여하는 민관협력 거버넌스를 주축으로 시민주도형으로 추진해 줄 것을 공식 제안했다.

아울러 지난해 12월 개최된 ‘광주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공공기여 재원의 공공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이하 심포지엄)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며, 공원사업비에 대한 실사 검증과 공원사업의 품질관리를 위해CM(Construction Management, 건설사업관리) 등 전문성 투입을 요청했다.

시민단체 연석회의는 광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상임회장 박종면), 사단법인 경안천시민연대(공동대표 정창우), 광주시민포럼(대표 정내하), 경기연합대책위원회(수석대표 강천심)을 주축으로 구성됐다. 향후 광주시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참여단체를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광주시는 중앙·송정·쌍령·양벌·궁평 등 총 5개 도시근린공원을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전체 공원사업비는 약 1조 5천억원으로 전국 최다 최대 수준이다.

연석회의 관계자는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광주시 발전과 광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도 “다만 사업 추진과정에서 과다한 공원사업비 규모, 공사비 부풀리기, 부실한 초과이익 환수대책 등 적지 않은 우려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광주시가 시민단체 연석회의 제안을 수용할 경우 구체적인 민관협력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방안을 제안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목적으로 민간사업자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공원부지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 기부채납하면 나머지 부지에 비공원시설 조성을 허용해 주는 사업이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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