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가 ‘주민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조례’ 를 이행하지 않은 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시킨 향남읍 폐기물처리시설을 불승인했다.
앞서 해당 시설은 인·허가과정에서 사전에 알리도록 한 조례를 지키지 않았는데도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해 인근 주민들이 집단 반발(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2면)한 바 있다.
8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A사가 향남읍 화리현리 556번지 등 5필지 9천943㎡에 연면적 2천650㎡ 규모의 폐기물처리시설(폐 플라스틱 분쇄공장)을 건립키 위해 제출한 개발행위허가를 최종 불승인했다.
불승인 이유는 허가 신청지 주변에 우량 농지가 있는데다 허가지와 직선거리 650m 이내 어린이집과 주택, 마을 등이 위치해 환경피해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A사의 미세 플라스틱 저감에 대한 구체적인 운영과 유지관리계획 등도 미흡하고 주변 시설의 피해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
결국 시는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와 동법 시행령 별표 제1항 및 제2항 등과 국토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 허가기준 등 법령 근거를 들어 입지 부적정을 결정했다.
앞서 A사는 지난해 6월21일 개발행위허가를 접수해 같은해 9월16일 도시계획심의위를 조건부 통과했으며 조건 보완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등을 거쳐 최종 허가를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인근 주민들은 시가 관련 조례’를 어긴 채 진행한 도시계획심의는 무효라며 3천87명의 서명부를 시에 제출했다.
시가 개발행위허가 접수 7일 이내에 시행해야 할 사전고지를 5개월여 지난 지난해 11월11일 뒤늦게 이행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반발이 심하자 시는 지난해 12월13일 간담회를 열고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시 관계자는 “A사의 개발행위허가 접수건을 검토한 결과 입지 부적정으로 판단, 최종 불승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사 관계자는 “주민들이 반발한다는 이유로 시가 불승인했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없다.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화성=박수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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