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선거 공개투표’ 안양시의원들, 1심서 유죄…벌금 300만원 선고

시의장 후보를 사전 내정하고 이를 관철키 위해 사실상 공개투표를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4명에게 1심에서 유죄가 떨어졌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는 4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의원 등에 대한 선고공판을 열고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민주당 A의원 등 12명은 지난 2020년 7월 시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열린 당내 의총에서 동료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12칸의 가상의 구획을 설정, 의원별 기표위치를 미리 정하는 방법으로 B의원을 당선케 한 혐의다.

검찰은 혐의가 약한 A의원 등 7명을 약식기소하고, 혐의가 중한 B의원 등 3명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법원은 A의원 등 7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의원 등 4명은 무죄를 주장하며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반면 나머지 3명은 벌금을 납부해 형이 확정됐다.

A의원 등은 정식재판에서 “공모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공모를 주도한 B의원 등 3명의 협박성 요구에 따른 것 뿐이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허 판사는 “피고인들의 행위는 각자 합의를 실행한데 그치지 아니하고 투표 이후 자신들의 투표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 이를 실행한 것으로써 무기명 (비밀)투표에 의한 의장 선거에 관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들의 자유 의사를 박탈할 정도의 (B의원 등의) 해악의 고지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향후 자신들의 공천 등 개인적 이익을 위해 다른 의원들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A의원 등에게 이날 유죄가 선고됨에 따라 동일한 혐의로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B의원 등에게도 불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앞서 검찰은 B의원 등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안양=한상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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