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 일부 개인택시 면허 양도인들의 교통사고 은폐로 면허 취소 위기에 놓였던 개인택시 기사들이 극적으로 회생했다.
2일 용인시에 따르면 지난해 초 기흥구의 한 택시회사가 일부 개인택시기사들이 사고전력을 개별적으로 처리했다며 고소장을 용인동부경찰서 등에 제출했다. 사고전력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발급기준인 무사고 경력에 결격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경찰은 수사과정서 택시기사 8명이 과거에 사고를 낸 뒤 신고하지 않고 보험처리나 자비 부담으로 처리한 것으로 확인했다.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했던 기사들은 거액을 날릴 위기에 처했다며 시에 대책을 요구했다.
시는 이에 지난해 11월부터 청문회를 열어 개인택시면허 취소여부를 두고 논의해 온 가운데 지난달 20일 사고를 내 보험처리하거나 자비로 처리한 개인택시기사 8명에 대해 불처분 결정을 내렸다. 개인 면허 발급과 거래 승인 당시 교통사고 사실이 드러나지 않아 행정상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기사회생한 개인택시면허 양수인들과 별개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어 여전히 비슷한 사례가 반복될 수 있다고 택시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용인지역 개인 택시기사 A씨는 “용인지역 개인택시 면허 가격대가 1억5천만원대다. 이렇게 큰 금액이 거래되는데도 양수인을 보호할 수단이 없는 건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비슷한 경우가 재발하지 않도록 규정 마련 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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