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지역의 지난 한해 부동산 거래계약신고는 줄어든 반면, 주택임대차 신고는 다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하남시에 따르면 시의 지난해 부동산 거래량·신고내용 등을 집계한 결과 지역에서 발생한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검인은 전년보다 17% 감소한 반면, 확정일자를 기준으로 주택임대차 신고는 2.7% 증가했다.
자료를 분석해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토지거래 포함)의 경우 신고 1만851건, 검인 1만412건, 외국인 취득신고 137건 등 모두 2만1천400건으로 전년 대비 2천596건(신고 1만6천7건·검인 9천905건·외국인 취득신고 149)보다 줄었다.
주택임대차 신고(확정일자)는 전세 1만1천584건, 월세 9천858건 등 모두 2만1천442건이 이뤄져 전년 2만876건(전세1만1천220건·월세 9천656건)에 비해 2.75% 늘었다.
그러나 3기 신도시 중 한곳인 교산지구(3만2천여세대) 청약을 노려 단독주택과 오피스텔, 고시원 등에는 위장전입에 따른 주택임대차가 많다는 지적이다.
최근 1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지역 2년 거주자로 제한하면서 주소지만 옮겨 놓으려는 위장전입 의심사례가 횡행하고 있다는 게 부동산업계의 분석이다.
시 관계자는 “부동산거래신고의 경우 정부의 대출규제와 대선정국 여파 등으로 집값 조정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전반적으로 매수심리가 위축되고 있다”며 “전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다 주소지만 옮겨놓는 전·월세의 경우 확정일자를 신고하지 않으면 사실상 파악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182건을 적발, 과태료 1억4천800만원을 부과했다. 이 중 편법 증여와 세금탈루가 의심되는 72건은 세무당국에 통보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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