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인 ‘용인 평온의 숲’ 운영권을 되찾기 위한 법정다툼에서 판정패를 당하면서 결국 재계약 카드를 꺼내 들었다.
25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처인구 이동면 어비리 부지 60여만㎡에 용인 평온의 숲을 조성하면서 주민보상 차원으로 어비리 주민들이 설립한 ㈜장율에 수익시설 운영권을 맡겼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17년 장율 내부에서 일부 직원들의 횡령사건이 터지면서 시와 장율 간 갈등이 시작됐다.
장율 임원 2명이 운영비 4억3천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각각 징역 10월과 1년 등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자 시는 장율 측과의 운영권 계약해지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1심에서 법원은 시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에선 판도가 바뀌었다. 항소심 소송에서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계약해지통보 무효확인을 신청한 장율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장율 측도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문제라며 시에 맞섰다,
시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결과를 뒤집지 못한 시는 결국 장율과 재계약을 논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수년 동안 끌어왔던 분쟁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계약기간은 애초 명시된 규정에 따라 3년으로 하며 1차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홍역을 치른 만큼 계약 조항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3일 장율 측과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만큼 시일 내 재계약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양측 모두 재계약에 중점을 두고 의견이 오가고 있다”며 “협상 중이어서 구체적인 사안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
장율 관계자는 “협의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은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용인=강한수·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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