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인터뷰] 조규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

“대선·지선 공정하고 투명하게… 아름다운 선거 실현”

조규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조규영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이 올해 치러지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정확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포부를 밝히고 있다. 윤원규기자

“올해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진행되는 만큼 선거의 공정성·정확성·투명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2년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펼쳐지며 선거에 대한 유례 없는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일 경기도에서 이뤄지는 선거의 지휘자 역할을 할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사무처장으로 조규영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1과장이 새롭게 취임했다.

올해에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등 양대 선거가 있는 만큼 무엇보다 선거의 공정성과 정확성, 투명성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결과에 대한 신뢰도에 따라서 국민의 화합과 갈등의 정도가 판가름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시점에 바쁘게 양대 선거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조규영 사무처장을 만나 다가오는 선거의 중요 쟁점과 방향성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선관위의 투·개표에 대한 대국민적 관심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선거사무 관리 방향은.

A 국민들의 높아진 주권의식과 선거참여 열기로 선거 절차사무의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요구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며, 선거관리에서 작은 실수 하나가 선거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연이어 치러짐에 따라 대선 선거기간 중 지방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신청이 이뤄지는 등 각종 선거 절차사무의 양적 증가가 예상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도민들의 의사가 선거결과에 그대로 반영되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한 표 한 표 정확하게 관리할 것이다. 또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후보자 대상으로 투·개표관리 절차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안내하고, 선거사무 과정마다 정당추천위원·참관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는 한편, 일반인도 개표참관인으로 선정·운영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거사무를 관리하겠다.

Q 후보자로 출마할 수 있는 선거 연령이 낮춰지는 등 올해 눈여겨볼 선거 이슈가 있다면.

A 지방선거에서 후보자가 될 수 있는 연령이 만 25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낮아짐에 따라 청소년·청년들의 공무담임권을 폭넓게 보장할 수 있게 됐다. 즉 고등학교 3학년 학생도 선거일 기준으로 생일이 지났다면 출마가 가능해졌다는 것이다.

정당 가입 나이도 낮춰서 정당 활동 이력이 있는 후보자들도 등록할 수 있도록 보완도 됐다. 이른바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된 것인데, 선진국과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한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예비후보자,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의 예비후보자·후보자도 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여 정치자금 조달이 보다 용이해졌으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일 전 180일(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일 전 240일)부터 명함을 주는 방식의 선거운동이 가능해져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

또 그동안 선거소음이라는 오명을 썼던 선거운동용 차량 확성장치의 소음규제기준도 마련됐으며, 이를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후보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합리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과 전화로 하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게 돼 유권자의 선거운동의 자유가 확대됐다고 평가한다. 이와 함께 장애인, 이동약자의 선거권 행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에 한국수어·자막 방영을 의무화하고, 점자형 선거공보 면수 상한을 두 배로 늘리는 한편, 이동약자 교통편의 대책 수립을 의무화했다.

Q 지자체 공무원의 선거사무 부담 반대 이슈가 발생하기도 했다. 경기도 인구가 가장 많은 만큼 양대선거를 연이어 치르기 위해선 많은 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A 경기도는 각종 선거관리 규모가 전국 최대인 광역자치단체로 유권자가 1천만명이 넘는 것은 물론, 국회의원지역구의 수나 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의원의 수도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다. 여기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문화의 확산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 등으로 선거환경은 급격히 변하고 있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와 선거관리의 투명성·정확성에 대한 도민들의 기대는 더욱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경기도의 상황에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투표관리관, 투·개표사무원 등 많은 선거관계인력이 필요한 게 사실이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의 인력만으로 경기도에서 양대선거를 치르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간 우리 위원회가 선거를 원만하게 잘 관리할 수 있었던 것은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수많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의 숨은 노고가 있었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업무가 가중된 와중에서도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대단한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깨끗한 선거가 치러질 수 있는 것이다. 다른 지자체 공무원분들의 업무협조가 절실하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그렇고 공무원들 선거 참여하는 관리관이나 사무원들에 대한 처우개선을 노력하겠다. 이와 함께 우리 선관위는 지자체 공무원들의 선거사무 부담 경감을 위해 투·개표사무원의 지방공무원 비율을 축소하고, 국가기관 등과의 협조를 통해 선거관계인력 구조를 다변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또 수당 인상 등 처우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함으로써 원활하게 투·개표사무를 추진해 나가겠다.

Q 코로나19 대응과 선거 단속 등의 방향은.

A 경기도선관위는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 단 한 명의 코로나19 감염사례 없는 완벽한 관리로 세계 방역국가의 모범이 된 바 있다. 지난번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선거를 한 번 치러냈던 만큼 방역대책 기조를 원칙적으로 유지하되, 방역당국의 정책 변경에 맞춰 탄력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또 도민들의 안전한 투표권 행사에 필요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철저하게 마련해 안심하고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투·개표사무원은 예비인력을 포함하여 확보함으로써 동시 다발적 감염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선거 단속 방향은 위반행위 예방에 초점을 맞춰 정당·후보자에게 ‘할 수 있는 사례’ 중심으로 충분히 법을 안내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적극 보장할 것이다. 다만, 법과 원칙을 벗어난 고의·반복적 위반행위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여 자유롭고 공정한 준법선거가 실현되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매수 및 기부행위, 허위사실 공표·비방, 공무원 등의 조직적 선거관여 행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등 공정한 선거질서를 해치는 중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총력 대응할 방침이다.

아울러 나이를 불문하고 모든 연령의 유권자들이 온라인에서 정보를 얻게 되는데 온라인은 정확하지 않은 정보들이 많이 떠돌아 다닌다. 선거 과정에서 선거나 후보자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영상을 볼 때는 팩트체크를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유튜브나 여러 온라인 상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보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지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화를 해서 문의를 하면 충분히 설명을 해드릴 수 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유권자들이 선거를 불신하는 등의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 같은 일을 막기 위해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관련 영상도 많이 만들고 있고 보도자료도 많이 배포하고 있다.

Q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다면.

A 참여와 공정, 화합의 ‘아름다운 선거’는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선거에 참여하는 모두의 노력이 함께할 때 비로소 실현될 수 있다. 우리나라 민주주의와 경기도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전환점이 될 이번 양대선거에서 후보자의 정책과 공약이 어떠한지 꼼꼼하게 따져보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린다. 후보자들에게는 정정당당하게 경쟁해달라는 말을 전하고 싶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흠 없이 유권자들의 의사가 정확하게 선거 결과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다음에도 당선자와 낙선자 모든 분들이 선거결과를 수용하고 국민이 화합할 수 있는 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김승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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