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한해 평균 1건…실효성無

하남시가 계속사업으로 추진 중인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심의 통과건수가 한해 평균 1건에 그쳐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을 통해 주택의 담장과 담장경계, 대문 등을 개조해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면 지방보조금을 지원해준다. 보조금은 최대 210만원까지 지원되며 나머지 부설주차장 설치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10일 하남시에 따르면 최근 2년 간 해당 사업 심의 통과건수는 해마다 평균 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실적이 저조한 원인은 신장동과 덕풍동 등 원도심 대부분이 주차장법 제정 이전에 조성돼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여유공간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부 주택은 신청해도 정작 주차면수(1대 이상) 규격에 미달,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제동이 걸린다. 이렇다 보니 연평균 3∼5건이 접수되지만 고작 1건만 심의를 통과하는 실정이다.

신장동 주민 김모씨(56)는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이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을 통해 주차공간을 마련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내집 주차장 갖기사업 관련 지역특성에 맞도록 지침 마련 등이 사급하다”고 해명했다.

한편, 시는 해당 사업 관련 올해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공고를 내고 연중 모집에 들어갔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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