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지대] 새해 살림에 보탬 되는 ‘꿀 팁’

이호준 정치부 차장 hojun@kyeonggi.com
기자페이지

2022년 새해가 밝았다. 매년 그렇지만 올해는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마음에 치솟는 물가까지. 유독 어느 해보다 신년 느낌도 없고, 그저 막막하기만 한 하루하루의 연속이다. 그럼에도 새해는 밝았고 행정기관들도 새로운 업무를 시작한다. 올해 추진되는 신규 정책사업 중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몇 개 소개한다. 우리가 내는 세금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니 꼭 챙겨 받아서 정당한 권리와 혜택을 누리자.

먼저, 저소득 청년을 대상으로 한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이 6월 시행된다. 대상은 중위소득 60% 이하인 만 19세에서 34세까지의 무주택 청년들로, 월세 범위 내에서 최대 월 20만원을 12개월간 지원한다.

올해 아이를 출산하는 부모들은 ‘첫만남이용권’을 꼭 챙기자. 1월1일 이후 아이가 출생하면 1인당 200만원을 바우처(국민행복카드)로 지급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0~1세 영아(어린이집 미이용)에게 월 30만원 영아수당을 지급하는 것도 체크 포인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완료 재택치료자를 대상으로 생활지원비도 추가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재택치료를 받는 코로나19 확진자 중 △접종 완료자 △코로나19 완치자 △18세 이하 소아·청소년 등이다. 재택치료 기간 10일을 기준으로 가구별로 1인 가구 22만원, 2인 가구 30만원, 3인 가구 39만원, 4인 가구 46만원, 5인 가구 48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다.

4월부터는 경기도 지역서점에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이 지급, 경기도가 인증한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로 책 등을 구입하면 구입액의 10%를 지역화폐 소비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다.

새해 모두가 부자가 될 순 없겠지만, 충분히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꼭 챙겨서 ‘소확행’하자.

이호준 정치부 차장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