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지역 군부대 인근 주민들이 군소음피해 보상금 감액조건에 반발하고 나섰다.
5일 평택시와 국방부, 주민 등에 따르면 시는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군소음보상법)과 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등을 토대로 지난 3일부터 보상금 지급절차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평택 오산공군기지(K-55) 인근 주민 5만6천536명, 캠프 험프리스(K-6) 인근 주민 7천4명 등 모두 6만3천540명이 별도의 소송 없이 보상금을 받는다.
문제는 감액조건이다. 현행 군소음보상법 시행령 제11조 제4항은 ‘1989년 1월1일 이후부터 2010년 12월31일까지 전입한 주민은 보상금의 30%를 감액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기준은 지난 2010년 대법원의 대구비행장 소음피해 손해배상에 대한 판례(2007다74560)에 따른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지난 1988년 7월부터 화성 매향리 사격장 소음피해가 보도되면서 사격장·비행장 인근 소음피해가 사회문제화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면서 1989년 이후부터는 이를 알고도 전입한 개인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액 감액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주민들은 이미 30여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 감액 적용은 불합리하다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주민들은 1989년 1월 이후 전입한 주민들이 3만~4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안병무씨(61ㆍ평택시 진위면)는 “판례에 따랐다고는 하지만 당시 모든 주민이 소음피해를 알고 이사왔다고 볼 수는 없지 않느냐”며 “주민 절반이 1989년 이후 이사와 30여년 이상을 살아왔다. 다들 감액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이 부분은 군지협(군소음법 제정을 위한 지방자치단체협의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던 내용”이라며 “개선될 수 있도록 계속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안노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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