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퇴하라” 학비노조, 노동법 위반 혐의로 이재정 道교육감 고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가 5일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을 노동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김정규기자

급식종사자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산재 사고에 대해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이재정 경기도교육감(경기일보 2021년 12월7일자 6면)이 노동 당국에 고발됐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기지부는 5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에 이재정 교육감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학비노조는 이날 고발장 접수에 앞서 경기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화성 능동고에서 벌어진 상부장 추락 사고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와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을 외면하는 이 교육감의 사퇴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해 6월 화성 능동고에서 근무하던 급식종사자 4명이 휴게실 벽에서 떨어진 옷장에 깔려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가운데 조리실무사 1명은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아 장애 진단을 받게 될 위기에 처했다. 그러나 교육 당국은 별다른 사과나 유감 표명을 하지 않았고, 화성 능동고 교장이 피해자의 남편에게 돈봉투를 건넨 것(경기일보 2021년 12월3일자 1ㆍ3면)으로 드러나며 논란을 키웠다.

노조는 사고 직후 학교장과 가구 업체를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화성동탄경찰서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1일부터 이날까지 127일째 해당 사고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며 도교육청 앞에서 천막 농성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 마련이나 대화는 이뤄지지 않았고, 이 교육감이 되레 농성을 벌인 조합원 5명을 고발하면서 노조도 고발 조치로 대응하게 된 것이다.

최진선 학비노조 경기지부장은 “사고 7개월째 사과도, 후속 조치도 없는 이재정 교육감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며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린 화성 능동고 사고에 대한 사법적 책임을 지도록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정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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