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 대형마트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사유, 2주 간격 ‘의무휴업’

홈플러스 야탑점

성남지역 홈플러스와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들이 별다른 교통량 감축활동 없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액받고 있어 관련 조례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5일 성남시에 따르면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 원인자에 부과하는 세금이다.

단, 교통량 감축활동을 통해 부담금 일부를 감액받을 수 있으며, 교통량 감축활동으로는 통근버스 운영과 승용차 부제 등이 해당된다.

반면 대형마트의 감액사유는 2주일 간격의 휴무일인 ‘의무휴업’이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 감액정책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의무휴업은 교통량 감축을 위해서가 아니라,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 규제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성남시는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를 통해 의무휴업을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고 있다. 성남지역 의무휴업 감액률은 5%다.

실제로 지난 2019~2021년 의무휴업을 사유로 홈플러스는 4천200여만원, 이마트 3천800여만원, 롯데마트 1천300여만원 등을 감액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의원은 “의무휴업은 중소상인과 전통시장 보호를 위해 유통산업발전법으로 지정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정책이다. 그래서 자발적인 노력을 통한 교통량 감축활동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실효적이고 효과적인 교통유발부담금 조례로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대형마트에 대한 의무휴업 감액은 시의회 행정감사에서도 논의된 부분이다. 시 차원에서도 개정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성남=문민석ㆍ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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