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는 굵직한 선거가 여럿 있다. 3월 9일에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있고, 국회의원 재ㆍ보궐 선거도 있다. 6월 1일에는 도지사와 시장ㆍ군수,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도 있다. 어떤 지도자, 어떤 일꾼이 코로나19에 지친 국민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 갈지 관심이 뜨겁다.
올해 선거에는 고등학교 3학년도 생일이 지나 만 18세가 되면 출마가 가능하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가 12월 말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자 연령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췄다. 대통령 선거는 예전처럼 만 40세 이상이다.
갑작스레 피선거권자 연령을 낮춘 것은, 여야가 3월 대선을 앞두고 청년층 표심을 의식해 의기투합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 당은 더 많은 청년의 정치적 권리와 참여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해외의 경우 OECD 회원국만 놓고 보면 37개국(한국 제외) 중 20개국이 국회의원 출마 하한 연령을 만 18세(양원제 국가는 하원 기준)로 하고 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은 만 18세가 되면 출마할 수 있다. OECD 회원국을 포함해 총 189개국(한국 제외)을 기준으로 해도 62개국이 만 18세를 하한 연령으로 정하고 있다.
선거 출마 연령 하향 조정과 관련, 온라인에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사회생활을 해보지 않은 만 18세가 국회의원을 할 수 있겠냐’는 반대론이 있는가 하면 ‘선거권이 만 18세인 만큼 피선거권도 여기에 맞게 낮추는 게 타당하다’는 찬성론도 나온다.
청년층의 정치참여 기회를 넓히자는 취지는 바람직하다. 하지만 피선거권 연령만 낮춘다고 청년정치가 활성화 되는 건 아니다. ‘고3 국회의원, 고3 시장ㆍ군수 시대가 열린다’고 생색만 낼게 아니라 청년들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큰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줘야 한다. 선수(選數)와 장유유서의 ‘꼰대 문화’부터 청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청년들의 실질적 정치참여 및 권익 확대가 가능하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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