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도 방역패스…“생필품 구매도 통제하냐”

10일부터 필수이용시설로 분류
임산부·부작용 등 건강상 이유
미접종도 적용 ‘논란 불씨’ 활활
“사실상 통제·기본권 침해” 비판

“생필품 구매까지 통제받아야 합니까?”

정부가 대형마트를 출입할 때도 방역패스를 적용키로 하면서 미접종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임산부나 백신 부작용 등 건강상의 이유로 백신접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에도 예외 없이 적용되면서 논란의 불씨가 커지는 형국이다.

3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방역패스 의무화 대상에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가 포함된다. 방역패스 적용에 형평성을 고려하겠다는 취지로, 일주일간의 계도기간 이후 오는 17일 본격 시행된다.

하지만 필수 이용 시설로 분류돼 미접종자 1인 이용까지 허용된 카페ㆍ식당과 달리 대형마트와 백화점은 미접종자 1인의 출입도 금지된다. 다만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할 경우 입장할 수 있다.

이처럼 기본 생필품 등을 구매하는 필수시설의 이용을 사실상 원천봉쇄하면서 미접종자들 사이에선 처벌에 가까운 기본권 침해라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 18세 이상 성인 가운데 약 200만명이 미접종자다.

평택에 거주하는 임산부 A씨(28)는 “백신을 맞고 싶어도 아이가 걱정돼 맞지 않고 있다.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취급을 당해야 하냐”고 분개했다.

일부 접종 완료자들 사이에서도 통제 위주의 정부 방역정책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차 접종까지 마친 30대 B씨는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일관성이 아예 없다”면서 “지금 접종 완료자라도 나중에 부스터샷을 맞지 않으면 병원도 못 가고 대중교통까지 이용 못 하게 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방역패스 시행을 앞둔 대형마트도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분위기다.

수원지역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매장 내 시식코너도 운영하지 않아 식당을 제외하면 고객들이 마스크를 벗을 일이 없다”면서 “이런 기초적인 생활이 이뤄지는 곳까지 제재를 가하는 것은 과한 처사”라고 꼬집었다.

한수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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