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교문동 속칭 딸기원 내 건축허가 건에 대해 일부 현황도로 토지주 승낙만 받아 내준 것으로 드러나 형평성 논란이 거세질 전망이다.
앞서 시는 관례적으로 교문동 속칭 딸기원 내 현황도로를 진출입로로 인정, 건축허가를 내주다 최근 전체 현황도로 토지주 승낙을 요구, 형평성 논란(본보 15일자 10면)을 빚은 바 있다.
20일 구리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교문동 328-113번지 속칭 딸기원 내 빌라ㆍ오피스텔 건축허가건에 대해 진출입로로 사용될 일부 현황도로(328-108) 토지주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보고 건축허가를 내줬다.
시는 최근 건축을 위해선 공식 도로 지정이 필요하고 진출입로로 사용되는 현황도로가 개인 소유일 경우 소유주의 사용승낙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에 대해 건축부지와 맞닿아 있는 328-108번지 일원은 물론 진출입로로 이용되는 328-97번지와 328번지 등 필수 통행로이자 개인소유 현황도로 등에 대해 모두 승낙을 받아야만 한다.
사정은 이런데도 시는 해당 건에 대해 건축부지 경계지점인 328-108번지 현황도로 중 일부에 대해서만 승낙을 받아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승낙을 받아야 하는 328-97번지와 328번지 등의 경우, 과거 수십년 간 사실상 도로로 인정돼 주변에서 건축행위가 이뤄져 왔기 때문에 신경쓰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딸기원 소재 부동산 관계자는 “이번 일이 있기 전에는 (현황도로 소유주 승낙 없이도) 건축허가가 이뤄졌는데 갑자기 승낙을 요구하면서 문제가 촉발되는 모양새”라면서 “건축을 위해 수십억원을 들여 부지를 구입했는 데 갑자기 건축할 수 없다고 하니 억울할 수 밖에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과거 수십년 간 (현황도로) 소유주 승낙 없이 건축허가가 처리된 것을 보면 현황도로를 도로로 보고 행정처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현재 관련 규정 등 대책을 변호사와 논의 중이며 건축심의 등의 방법으로 해결점을 찾도록 노력 중”이라고 밝혔다.
구리=김동수ㆍ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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