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폭언ㆍ폭행으로부터 보호…“보디 캠 도입 필요”

용인시청 민원부서 직원들의 폭언ㆍ폭행에 시달리는 사례가 빈발하자 보디 캠 도입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9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용인시공무원노동조합과 노사협의회를 열고 CCTV 사각지대에서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으로 보디 캠 도입을 채택, 직원들의 의견을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50대 남성이 민원상담과정에서 담당 직원에게 소리를 치며 흉기를 꺼내 드는 등 소란을 피웠던 사건이 발생, 보디 캠 도입으로 채증은 물론 범죄 예방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시청의 한 직원은 “보디 캠을 보면 민원인들이 경각심을 갖고 조심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시는 이에 우선적으로 시청 내 근무 중인 청원경찰 9명이 다음해부터 보디 캠을 착용할 수 있도록 예산안 증액을 추진해왔다. 시는 보디 캠 9대 구입비 315만원을 내년 본예산에 증액을 요청했다.

그러나 시의회가 민원인의 사생활 침해 등을 우려, 보디 캠 도입은 시기상조라고 판단, 관련 예산을 전액 감액 조정했다.

시는 노조와 직원들의 의견을 재수렴, 보디 캠 도입을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보디 캠은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직원들을 보호할 최소한의 수단이어서 명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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