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가 10여년간 진행됐던 초지역세권개발사업에 대해 안산도시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 갈등을 빚고 있다.
12일 안산시와 안산도시공사(공사)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2009년 8월 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 초지동 666-2 일원 체육시설부지에 돔구장 건립사업ㆍ화랑역세권 개발사업(현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런 가운데. 시는 지난 2010년 7월 돔구장사 건립사업은 일시중지를 통보했고 공사는 지난 2012년 11월 돔구장 건립사업은 유보한 뒤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재검토키로 하고 시에 해당 사업 관련 실시계획 인가신청서 보완연장(1년)을 요청했다. 공사는 이어 지난 2016년 12월 시에 2차로 보완 연장(5년) 연장을 요청했고 시는 올해말까지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누락된 서류 준비 등을 감안, 연장해준 것으로 파악됐다. 공사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지난 2016년까지 시에 10여년간 3차례 연장을 신청한 셈이다.
이런 가운데, 시는 공사가 실체적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것으로 판단, 올해 연말까지로 예정됐던 연장기간을 무시한 채 갑자기 지난 10월 초지 역세권 개발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을 해제했다. 이어 지난달 8일 해당 사업 재추진을 위해 민간사업자 선정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사실상 시가 사업시행자인 공사와 협의하지 않고 도시개발구역 해제를 결정한 것이다.
공사 측은 “(초지역세권 개발사업은) 시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개발구역 지정 등은 효력을 소멸시키는 요건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시가 보완을 요청, 3차례에 걸쳐 기간을 연장해준 만큼 적법하게 추진했다. 이 때문에 개발구역 지정 해제 등은 문제가 있다”며 볼멘 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관련 법규상 개발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시계획 인가 미신청시 도시개발구역 지정 해제로 간주한다”며 “변경된 개발계획에 맞춰 도시개발구역을 새로 지정할 방침”이라고 해명했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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