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민통선 북상사업 청신호…軍과 합의각서 체결

연천군이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군과 합의각서를 맺었다.
연천군이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군과 합의각서를 맺었다.

연천군이 추진 중인 민통선(민간인출입통제선) 북상사업에 청신호가 커졌다.

연천군이 국방부가 조건부 승인한 민통선 북상사업에 대해 관할부대와 합의각서를 맺으면서다.

이에 따라 민통선 북상사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연천군은 민통선 북상사업 조정과 관련, 제28보병사단과 합의각서를 체결했다고 2일 밝혔다.

연천군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이달 중 국방부 기부채납 승인 및 사업시행자를 지정받아 사업계획과 실시계획 승인, 준공 등의 절차를 밟아 오는 2024년 민통선 북상 조정을 완료할 예정이다.

연천군의 전체 면적 676㎢ 중 약 95%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이다. 이 중 통제보호구역 면적이 237㎢(37%)로 민통선 북상사업이 진행되면 전체 통제보호구역 중 약 11%인 26㎢가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지난해 1월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합참) 등이 민통선 북상사업을 조건부 승인했지만 민통선 북상으로 대체되는 시설 소유권 이전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연천군은 이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국방부와 관할부대 등에 국방·군사시설사업법에 따라 대체되는 시설을 조성한 후 국방부에 이전하는 방안을 제시해 국방부와 국방시설본부, 관할부대 등과 실무협의를 진행해 왔다.

연천군과 관할부대는 앞서 지난 1일 수차례 실무협의를 거친 끝에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연천군과 군은 국방·군사시설사업법이 규정하는 법적 절차에 따라 소유권과 유지관리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사업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김광철 군수는 “민통선 북상사업이 완료되면 연천 주민들은 자유로운 영농활동과 재산권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며 “지역 내 인구 유입 등 실질적인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천=박정열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