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연말정산 준비는 지금부터

윤민아
윤민아

‘13번째 월급’이라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은 “부자가 되는 길은 돈을 모으는 것, 그리고 돈을 잃지 않는 것이다”라고 역설했다. 지금부터라도 꼼꼼히 챙겨야 할 5가지 연말정산 항목을 통해 돈을 잃지 말자.

먼저, 월 세액공제를 꼭 챙겨봐야 한다.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 주택 또는 기준시가(세금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을 임차하기 위해 지급하는 월세액은 월세액(750만원 한도)의 1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총급여액 5천500만원 이하는 12% 공제). 특히 신입사원들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항목이므로 잊지 말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자 공제항목이다. 무주택 또는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인 근로소득자가 금융기관 등에 상환하는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저당차입금 이자는 최대 1천8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2015년 1월1일 이후 차입분과 상환방식에 따라 차이가 있어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세 번째로는 의료비 세액공제에 산후조리원 비용도 함께 신청해야 한다. 의료비는 총급여의 3%를 초과해 지출한 금액에 대해 15%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는 산후조리원 비용도 200만원까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의료비는 본인 이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금액도 공제 가능한데, 이 경우 나이 요건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는다.

네 번째로는 기부금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도 포함된다. 2021년에는 한시적으로 1천만원 이하 20%, 1천만원 초과분은 35%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즉, 공제율이 5% 상향 조정됐다. 특히, 당해연도에 미처 공제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10년간 이월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또한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들이 기부한 법정ㆍ지정 기부금은 근로자의 기부금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하지만 부양하는 가족이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이상인 경우에는 해당이 안 된다.

마지막으로는 신용카드 사용증가분에 대한 소득공제 추가혜택이 증가했다.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한 금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넘는 금액의 15~30%를 공제해주는 제도이다. 올해는 2021년도 신용카드 사용금액이 전년대비 5% 이상 증가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소득공제 해주며, 100만원의 추가한도가 적용된다.

지금부터라도 빠진 것이 없는지 꼼꼼하게 챙겨보기를 바라며, 올해부터는 근로자가 연말정산자료 일괄제공서비스에 동의(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까지) 신청하면 국세청이 회사로 근로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제공하니 적극적으로 이용해 보기를 권장한다.

윤민아 NH농협은행 일산호수지점 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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