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보해체저지국민연합(이하 4대강국민연합)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보해체를 위해 남한강 등에 설치된 취ㆍ양수구 이전 명령취소와 집행정지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의 힘 임이자(상주ㆍ문경)ㆍ김선교(여주ㆍ양평)국회의원과 이재오 4대강 국민연합 상임대표, 박승환 법률지원단 변호사, 박광석ㆍ주명덕ㆍ이기철ㆍ서도원ㆍ노규남ㆍ엄완용 남한강 3개 보 해체반대추진위원장과 회원 50여 명이 지난 19일 서울 국회 소통 관에서 ‘4대 강 보 완전 개방 저지’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4대강국민연합은 “정부가 남한강 3개보(여주ㆍ강천ㆍ이포보) 완전개방을 목적으로 남한강 18개 취·양수구를 갈수기 하한수위로 이전하라는 한정애 환경부장관의 행정명령은 위법한 행정처분으로 취소해야 한다”며“이 같은 행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 등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또 “낙동강 132개 취ㆍ양수구 이전 요구에 대한 앞으로 법적, 정치적 책임을 추구한다”고 덧붙였다.
이재오 상임대표는“정부가 지난 1월 국가물관리위원회가 금강과 영산강 보에 대한 해체와 상시개방 등을 결정하고 집행 시기는 강주변 농민등의 물이용 피해가 없도록 관할 지자체와 주민들과 협의, 결정하라고 했다”며“실제로 환경부가 4대 강의 자연성 회복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4대강 보해체, 상시 개방결정이 강물을 이용하는 주민,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쳐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산하 한강과 낙동강유역 각 물관리위원회에서 지난 2월 기후변화,재해,수질,오염사고 등에 대비해 한강의 취·양수구 18개, 낙동강의 132개 취·양수구의 시설개선을 의결했다.
한편, 다음달 1일부터 남한강 3개보 개방을 앞두고 4대강국민연합 등은 강천보에서 수십 척의 어선 등을 동원 반대시위를 벌이겠다는 계획이다.
여주=류진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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