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일부 공무원들이 악의적인 반복민원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대책마련을 호소하고 나섰다.
이들은 악성 민원으로 인한 피해예방과 후속조치를 위한 조례제정도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21일 양평군 공직사회에 따르면 민원부서 공무원 A씨는 지난 11일 오후 3시40분께 한 주민으로부터 “녹음하려면 하고 고소하려면 해봐”라는 욕설이 섞인 폭언을 들은 뒤 후유증을 앓고 있다.
만취한 70대 주민이 매일 밤 8시께 군청으로 전화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지평면에 거주하는 주민은 최근 ‘자신이 살고 있는 주택의 공시지가가 너무 높다’며 군청 공무원에게 심한 욕설을 퍼붓기도 했다.
지난달 27일에는 한 남성이 군청 민원실에서 공무원을 향해 이유 없이 욕설을 퍼붓는 일도 발생했다.
한 여성 공무원은 스토커 같은 악성 남성 민원인으로부터 고통을 받다 견디지 못해 휴직을 했다 최근 복귀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도 이런 악성 민원의 부작용을 알면서도 뾰족한 대응방안을 찾지 못하고 있다.
양평경찰서 관계자는 “통신을 이용한 단순 욕설로는 모욕죄 등으로 처벌하기 어렵지만 업무방해 등으로는 처벌할 수 있다”며 “막상 처벌하려해도 군청 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말했다.
양평군과 군의회는 앞서 지난 2019년부터 악성 민원인 대응 메뉴얼을 만들고 있지만 아직 도입되지는 않았다.
또 메뉴얼에는 공무원에 대한 정신적 피해 구제나 보상과 관련된 내용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복수의 양평군 공무원은 “악성 민원인이 많은 부서의 경우 민원인의 횡포나 욕설로 정신적인 고통을 받을 경우 심리치료를 받도록 하거나, 다른 부서로 이동할 수 있도록 하는 명료한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며 관련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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