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여교사 화장실 몰카 설치한 교장, 구속기소

초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교장 A씨(57)를 구속기소 했다.

앞서 A씨는 최근 교장으로 근무하는 안양지역 한 초등학교 내 여교사 화장실 내부에 2∼4㎝ 크기의 소형 카메라 한 대를 몰래 설치하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교사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한 교직원이 용변기 근처에 소형 카메라가 설치돼 있는 것을 발견해 학교에 알렸고, 경찰은 A씨가 학교 관리자임에도 신고에 소극적인 점 등을 수상히 여겨 면담 끝에 범행 사실을 확인한 뒤 지난달 2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A교장의 휴대전화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영상 6건과 이 영상들을 캡처한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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