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무죄’…회계책임자 벌금 800만원으로 의원직 상실 위기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선교 국회의원(여주·양평)에게 1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캠프 회계책임자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하면서 의원직 상실위기에 놓였다.

현행 정치자금법은 당사자가 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선고받거나 회계책임자가 벌금 300만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토록 하고 있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나)부(부장판사 조정웅)는 1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선교 의원에 대해 “후원금 사용이나 모금을 직접 지시한 증거는 (후원회 회계책임자) 진술 외에는 없다”며 “진술도 오락가락해 증명력이 높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처럼 선고했다.

하지만 회계책임자 경모씨(49ㆍ여)에 대해선 “정치후원금 모금제한액을 상당히 초과해 사용한데다 범행정황도 좋지 않다”며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5일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1년 6월과 추징금 4천671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3∼4월께 매년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한 1억5천만원을 모금하고 이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공직선거법이 정한 선거비용 2억1천900만원을 초과해 후원금을 사용한 혐의를 받았다.

김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많은 분들께 죄송하다. 같이 기소된 많은 분들이 벌금 등 유죄 선고를 받았다. 항소 여부는 변호사와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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