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준법지원센터, 집예기간 사회봉사 불응 30대 집예 취소신청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는 14일 집행유예기간 중 사회봉사 집행지시에 불응한 30대 A씨에 대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법원이 A씨에 대한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교도소에서 징역 6월의 실형을 살아야 한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성적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으로 구인된 뒤 지난해 5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등을 선고받았다.

안산준법지원센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에도 사회봉사 미신고로 구인된 뒤 지난 1월 법원이 집행유예 취소신청을 기각했었다.

안산준법지원센터는 A씨가 지난 3월 주거지를 옮긴 뒤 이를 신고하지 않고 장기간 소재불명 상태에 있는 등 고의적으로 사회봉사명령을 기피했다고 설명했다.

정성수 안산준법지원센터 소장은 “법원의 선처에도 경각심 없이 법을 경시하고 개선의 의지가 미약한 대상자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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