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교산신도시 기업이전대책에 따라 사업 예정지로 지정된 광암지구와 상산곡지구 등 54만3천567㎡가 조만간 지구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10일 하남시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광암(28만3천206㎡)와 산곡(26만361㎡) 등 기업이전대책 부지(54만3천567㎡)에 대한 지구지정 신청과 관련, 최근 경기도ㆍ하남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관계기관 협의에 착수했다.
연내 지구가 지정되면 내년 상반기 토지 및 지장물 조사를 거쳐 본격적인 보상협의가 이뤄진다.
보상은 토지와 지장물 등을 분리해 이원화한 교산신도시 조성사업과는 달리 토지보상법 일괄보상(제65조)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암ㆍ산곡 대책위가 요구했던 지구 외 이주대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이들 지구 내에서 이주자 택지가 제공될 것으로 보인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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