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의회 방미숙 의장 무연고자 공영장례 지원조례 대표 발의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방미숙 하남시의회 의장

하남시에 연고가 없거나 경제적 어려움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이 존엄한 죽음을 맞을 수 있도록 돕는 ‘공영장례’ 제도가 도입된다.

9일 하남시의회에 따르면 방미숙 시의장이 대표 발의한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6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공영장례’는 무연고자나 빈곤층 사망자가 온전한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공공이 직접 시간과 공간을 보장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하남시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가족형태의 다변화와 장례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자 등의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공영장례 지원은 현금지원을 원칙으로 수의, 관, 유골함 등 장례용품 또는 그에 상응하는 비용과 장의차량, 장례식장, 화장시설 사용료를 지원할 수 있다.

이번에 본회의에서 조례안이 가결됨에 따라 하남시는 공영장례제도를 적극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와는 별도로 방 의장은 ‘하남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는 사회복지사 등의 고용 및 신변안전 보호와 인권 및 권리옹호에 관한 사항을 신설한 것이 핵심이다.

방 의장은 “누구나 존엄하게 생을 마감할 권리가 있지만 그러지 못한 무연고자의 ‘마지막 가시는 길’이 너무 쓸쓸하지 않게 따뜻하게 추모하는 것 또한 복지행정이라고 생각해 관련 조례를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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