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전액관리제 위반 첫 행정처분…노조 과태료 감경 요구

용인시가 택시운송 수입금 전액관리제(전액관리제)를 위반한 운수업체에 대해 처음으로 행정처분을 내렸다.

다만, 해당 운수업체 노조는 운송종사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을 요구하며 집회를 예고하는 등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8일 용인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월 한진교통에 전액관리제 위반에 대한 행정처분을 사전 통지했다.

이는 앞서 전국택시노조 한진교통 분회(노조)가 지난해 10월 전액관리제 위반 진정 민원을 접수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8월까지를 위반기간으로 택시운송사업자에 과태료 500만원, 운수종사자에게는 과태료 50만원 등을 책정,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쳐 과태료를 최종 부과한다. 처분 대상 운수종사자는 재직자 89명과 퇴직자 92명 등 모두 181명에 이른다.

이런 가운데, 노조 측은 이번 행정처분을 뒷북행정이라며 반발하는 모양새다.

민원을 접수한 지 기간이 1년이 넘은 탓에 그동안 사납제로 인한 운수종사자들의 피해가 지속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조는 이달 집회신고와 더불어 시장면담을 신청하면서 운수종사자들에 대한 과태료 감경 등을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이달 1일부터 23일까지 집회신고를 한 상태다.

전국택시노조 한진교통 분회 관계자는 “사측이야 고작 500만원만 지불하면 되지만 운수종사자들의 과태료는 모두 9천만원에 이른다. 이는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의견을 다시 제출, 과태료 재판까지 가서라도 의견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는 법적 기준에 따라 처분할 뿐 형평성을 이유로 들어 한쪽의 과태료 감경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노조측과 여러번 만나 협의점을 찾아가고 있으나 임의적으로 과태료 감경 등의 조치는 불가하다”고 말했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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