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규 조합장 지낸 분당 리모델링아파트 특혜의혹 수사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조합장을 지냈던 분당 리모델링 조합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성남중원경찰서는 분당 A아파트 리모델링사업 관련 성남시가 현 조합장 B씨 등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며 B씨와 함께 전·현직 성남시장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을 검찰로부터 이관받아 지난 5월부터 수사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전·현직 성남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은수미 시장 등으로, 이 후보에게는 배임 등 혐의, 은 시장에게는 직권 남용 및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가 명시돼 있다.

고발장에 따르면 성남시는 지난 2014년 주택도시보증공사를 통해 20억원가량의 리모델링 기금을 A아파트에 연 3% 이율로 융자해 줬다.

그러나 조합원 중 한명으로 알려진 고발인은 지난 7년간 이 융자금에 대한 이자가 상환되지 않고 조합장 급여 등으로 사용됐다는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지난 2월 A아파트가 리모델링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당시 일부 세대를 복층으로 증축하면서 멸실되는 세대를 신축 동으로 이전하기로 해 ‘리모델링은 기존 동·호수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주택법 조항을 어겼다는 주장도 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A아파트는 유 전 본부장이 지난 2014년 8월께까지 리모델링 조합장을 지냈던 곳으로, 지난 2월 분당 1기 신도시 중 처음으로 리모델링 사업계획이 승인됐다.

경찰은 “고발인이 현 조합장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전·현직 성남시장에게도 관리책임을 물어달라고 한 취지”라며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선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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