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공사현장 소음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시는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행정처분 부과 또는 상시 감시망체계를 구축, 소음이 종식될 때까지 지도와 관리 등을 유지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우선 갈매동 지식산업센터 공사에 따른 소음 및 분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현대건설, 태영건설, 금강주택 등에 대해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에 나섰다.
해당 시공사 본사에도 자제 등을 당부하는 공문을 발송,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 집단민원 현장인 수택동 두성종합건설 신축현장 등에 대해서도 현장방문과 민원사항 점검, 소음측정 등을 강화하고 있다. 소음규제기준 초과시 적절한 행정처분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대형 재개발현장인 인창C구역(롯데캐슬 1천180세대), 수택E구역(3천50세대) 등에 대해서도 소음이나 비산먼지 발생 등에 주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규모 개발사업과 인근 신도시 입주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교통정체 및 교통소음 해소를 위해 북부간선도로 확장 및 방음터널사업 등도 추진 중이다.
실제로 방음터널 설치를 위해 직접 소음측정 결과를 근거로 기획재정부에 총사업비 조정을 요청한데 이어 타당성 재조사를 진행, 방음터널 설치가 구체화되고 있다.
태릉∼구리IC 구간 광역도로 확장사업에 서울시 사업구간으로 계획된 신내IC 입체교차로 설치가 반영돼 갈매동에서 구리~포천 고속도로와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의 원활한 진ㆍ출입으로 경춘북로 국도47호선의 교통체증도 해소될 전망이다.
안승남 시장은 “주민 모두 행복한 도시 건설에 많은 관심과 동참 등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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