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의장선거 공개투표’ 시의원들 벌금 300만원 구형

안양시의회 전경

의장선거 기명ㆍ공개투표 혐의에 대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더불어민주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4명에게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허문희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지난해 7월3일 열린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서 같은당 B의원을 의장에 선출키로 사전 합의하고 이탈표를 방지하기 위해 투표용지에 가상의 구획을 설정, 사실상 기명ㆍ공개투표를 해 B의원을 당선되게 했다”며 이처럼 밝혔다.

변호인들은 최후변론에서 “증인의 증언과 객관적인 사실 등에 따르면 피고인에게 공모사실과 실행행위가 없었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방의원들이 누구를 의장으로 선출할 것인지 정치적으로 합의하고 용지에 각자 위치를 정해 투표하는 경우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행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며 “의장 선출 당시 시의회 소속 공무원들이나 감표위원들이 B의원의 득표가 과반수를 넘기자, 누가 어느 공간에 후보들의 이름을 기재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A의원 등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약식 기소했었다.

법원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A의원 등은 이에 불복하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선고공판은 내년 1월14일 열린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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