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갑질119’는 노무사, 변호사, 활동가 150여명으로 구성된 민간공익단체다. 직장 내 괴롭힘, 갑질, 임금체불 등의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가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기반으로 노동자들과 만나고 있다.
11월1일은 우리 사회에 ‘직장 내 괴롭힘’이라는 이슈를 던진 직장갑질119가 출범 4년을 맞은 날이다. 지난 4년간 카카오톡 오픈채팅을 통해 이뤄진 상담이 약 8만건에 이른다. 네이버 밴드를 통한 상담은 5천건, 신원이 확인되는 이메일 상담은 1만5천947건이었다. 총 10만건 넘는 상담을 했다. 관련 연구보고서 51건을 발표했고, 설문조사도 25회 진행했다.
이 단체에 온라인으로 접수된 ‘직괴(직장 내 괴롭힘)’ 신고는 중소기업ㆍ비정규직처럼 상대적으로 기댈 곳이 약한 직장인의 호소가 많다. ‘직원을 개 부리듯’ 한다는 회사에 대한 성토도 있고, ‘연차 사용을 못쓰게 한다’는 직장도 있다. 폭언ㆍ성희롱도 여전하다. 괴롭힘이 더 교묘하고 은밀해지기도 했다. 폭행·폭언이 줄어든 대신 ‘은따(은근한 따돌림)’가 크게 늘었다
어디에선가 갑질은 계속되지만 성과도 많았다. 2019년 7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제정됐다. 올해 10월 과태료 부과의무 등 법의 실효성을 강화한 법이 개정됐다. 간호사에게 선정적인 옷을 입고 장기자랑을 강요해 문제가 된 한림대성심병원, 외주제작 스태프에게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한 SBS의 사례 등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굵직한 사건도 직장갑질119를 통해 알려졌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직장갑질119는 불안정한 고용상황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소외된 노동자들에 주목하고 있다. 시즌2로 ‘온라인 노조’라는 새로운 방식의 운동을 펼친다. 기업ㆍ산별 노조에 속하지 못한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등 기존의 노조 체계에 속하지 못한, 근로기준법 적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을 지원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노동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시도가 노동운동의 지평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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