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8~10월 양주 폐수배출업소 64곳을 대상으로 환경오염행위를 특별점검, 46곳(76건)을 적발(위반율 71.9%)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구리와 납, 클로로포름, 페놀, 폼알데하이드, 안티몬, TCE 등 7개 항목이 검출됐다.
단속은 양주 신천ㆍ옥정 공공하수처리시설 유입수 수질개선을 목적으로 이뤄졌다.
주요 위반사례를 보면, 18곳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허가대상 적용기준 이상으로 배출해왔다.
43곳은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저농도의 신고되지 않은 특정수질 유해물질을 무단 배출해왔다.
8곳은 무허가(미신고)로 포름알데히드 등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해 배출했다.
환경당국은 46곳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등을 요청하고 18곳은 자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조희송 한강유역환경청장은 “앞으로도 환경오염행위 사업장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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