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인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변을 비관하는 문자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며 괴롭혔다. 그는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 직장으로 찾아가 주변을 서성이는 행위도 반복했다. 안성경찰서가 이 남성을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첫 구속 사례다.
제주도에서도 여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하자 이틀간 10통 넘게 전화해 욕설을 하고, 여러 건의 협박 문자를 보낸 50대 남성을 입건했다. 남성은 여친을 폭행한 전력도 있다. 법원은 지난 23일 ‘잠정조치’를 결정했다. 조치에 따라 가해 남성은 피해자 주변 100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며 전화도 금지됐다.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전국에서 신고가 줄을 잇고 있다. 21일부터 25일까지 접수된 신고가 451건에 이른다. 하루 평균 113건이다. 가해자의 상당수가 남성으로,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을 여러 차례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협박성 문자를 보낸 경우가 많다.
스토킹(stalking)은 상대 의사에 반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동거인을 대상으로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상대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지속적ㆍ반복적으로 괴롭힌다. 이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으로 끝나지 않고 신체적 폭력, 성폭력, 감금,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지기도 한다.
스토킹처벌법에서 반복적인 스토킹 범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흉기 등을 휴대해 범죄를 저지르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경찰은 스토킹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응급조치’하고, 재발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100m 내 접근금지를 명령하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처벌법은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20년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때문에 그동안 경범죄 처벌법을 적용해 범칙금만 부과했다. 너무 오래 걸렸지만 법이 시행돼 다행이다. 가해자 처벌뿐 아니라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안도 마련돼야 한다.
이연섭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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