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양평공사→공단 전환 4번째 입법예고…통과는 미지수

양평공사

양평군이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지난 1월, 5월, 7월 등에 이어 4번째다.

군은 입법예고한 조례안에 대해 11월8일까지 의견을 받은 뒤 12월1일 열리는 군의회 정례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양평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양평공사 조직과 업무 등을 넘기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양평공사 설립이유가 됐던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민간에 넘긴 만큼 공사보다는 공단에 더 어울린다”며 “공단으로 전환, 안정적으로 운영하고 공공성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친환경 유통이 분리됐기 때문에 공사 직원의 고용안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같은 내용의 조례안은 군의회 야당의 주도로 보류되거나 부결 처리됐다.

더욱이 군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소관 상임위가 양평공사 사장 관용차량 운행내역 확인을 위해 차량을 수색한 것과 관련, 박윤희 공사 사장이 수색을 주도한 군의원을 형사고소, 공사와 의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군의회의 정당별 의석수(전체 7석)는 국민의힘 4석, 민주당 2석, 무소속 1석 등이다.

의회 야당은 “주민들 사이에서 공단으로 전환해서는 안 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단 전환과 관련해 급여 변동, 인력 재배치, 예산 투입 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사의 사업내용이 바뀌면 조직을 재배치하고 기존 사업과 신규 사업을 분리하는 것을 먼저 논의해야 한다”며 “군이 공사의 공단 전환과 직원 고용불안을 연계하고 있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양평군은 부실 경영으로 지난 2019년 말 기준으로 양평공사 누적 결손금이 332억원, 자본잠식률이 90.2%에 달하자 적자폭이 가장 컸던 친환경농산물 유통분야를 양평농협에 이관하고 공단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은 지난 6월21일 군의회 이혜원 국민의힘 의원을 자동차수색죄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또 최근 경찰에서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검찰에 이의신청을 했다.

박윤희 양평공사 사장의 임기는 내년 1월로 3개월 가량 남아있다.

양평=황선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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