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귀다 헤어진 옛 연인 집 앞을 반복해서 찾아간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A씨(38)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6일 오후 8시께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옛 연인 B씨(20대)의 자택을 찾아간 데 이어 27일 오후에도 “같이 살자”며 자택을 찾아간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에게 스토킹범죄 중단에 관한 서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잠정조치 불이행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한편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용인동부경찰서에 접수된 스토킹 행위 신고는 9건에 이른다.
용인=김현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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