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수원역 환승센터의 대합실 천장 붕괴 사고 원인이 부실시공(경기일보 8월13일자 5면)인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수원시가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시공사와 감리자에 대한 별도의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수원시의회는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정이라며 내달 행정사무감사에서 송곳 질의를 예고했다.
27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중순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결과, 천장 마감재는 비구조부로 분류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상 시공사(대표사 남진건설㈜)와 감리자(대표사 ㈜천일)에 대한 영업정지나 과징금 부과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당 법에는 기둥이나 보 등 건물을 지탱할 수 있는 구조부의 문제에 대해서만 이 같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벌점 역시 사고가 하자보증 기간(2017년 5월 완공 후 1년간) 이후에 발생한 것이기에 부과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원시 관계자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천장 마감재와 같은 비구조부인 보도블록 문제에 대해 이 같은 처분을 내렸다가 소송에서 패소했다는 자문을 받았다”며 “처분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수원시의 조치가 알려지자 수원시의회는 2개월가량 시민 불편을 야기했던 부실시공에 대한 패널티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7월4일 수원역 환승센터 A동 대합실에서 전체 면적(191㎡)의 절반(76㎡)가량의 천장 마감재가 무너지면서 55일간 시공사ㆍ감리자의 보수 작업이 진행, 시민들이 이를 이용할 수 없었다. 여기에 전수조사가 진행된 BㆍC동마저 지난 9월1일까지 폐쇄됐던 상황이라 시민 불편이 가중됐다.
더욱이 해당 사고는 시공사가 천장 구조부와 천장 마감재를 잇는 길이 1.5m 볼트를 정해진 위치가 아닌 곳에 박아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공사를 관리ㆍ감독해야 할 감리자 책임도 불거졌었다.
이미경 시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은 “건설된 지 불과 5년도 안 된 수원역 환승센터 대합실에서 발생한 사고이기에 시민 불안감이 컸으나 별도의 처분이 없다는 것은 체감상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법도 법이지만 조례를 통해 대안을 모색해보고 다음 달 17일부터 열리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수원역 환승센터를 만들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총 550억원 규모의 수원역 환승센터는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환승을 위해 시민들이 대기할 목적으로 지난 2017년 5월 완공됐다.
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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