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 부지에서 발견된 맹꽁이 이주문제가 결국 법정까지 가게 됐다.
관양고 주변 도시개발사업이 맹꽁이 이주문제로 차질을 빚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안양시에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다.
‘관악산 산림욕장 맹꽁이 서식지 보호협회(맹구회)’는 안양시를 상대로 수원지법에 해당 사업 관련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처분 무효확인의 소와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26일 밝혔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관양고 주변 개발사업이 또다시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사업은 안양 관양동 521번지 일원 15만7천㎡에 2천20억원을 들여 공동주택 1천300세대 등을 오는 2025년까지 조성하는 프로젝트다. 20년 장기전세와 청년주택 등이 들어선다.
하지만 지난 2019년 6월 사업구역에서 법정보호종 맹꽁이가 발견되면서 제동이 걸렸다. 추가 정밀조사에서 경기도보호종 도롱뇽과 한국산개구리,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맹꽁이 등의 서식도 확인됐다.
멸종위기 야생생물은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는다. 택지지구를 조성할 때 멸종위기종이 발견되면 서식지를 조사하고 대체서식지로 옮겨줘야 한다. 맹꽁이는 서식지가 광범위하고 멸종위기 우려가 있는 2급으로 분류돼 택지지구에서 맹꽁이가 발견되는 건 흔하다.
시는 이에 지난 5월부터 사업구역 북측에 위치한 원형보전지와 대체서식지로 맹꽁이를 포획ㆍ이주시키고 있다. 이주를 마치는 대로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맹구회 관계자는 “사업구역 내 대체서식지를 만들어도 맹꽁이들이 암반 발파시 소음과 진동 등을 견디기 힘들다. 관양고 학생들의 면학권 침해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아직 소장을 전달받지 못했지만 이달까지 맹꽁이 이주를 마무리하고 다음달초 한강유역환경청 승인을 받아 적법하게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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