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수미 성남시장이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의 부당이득 환수 관련 법률 검토에 나선다.
은 시장은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과 관련한 시의 대응 방향을 알렸다.
은 시장은 “청렴계약서에 의거한 부당이득 환수는 법률 자문 등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겠다”며 “손해배상 역시 별도로 법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장동 개발 시행사인 ‘성남의 뜰’에 대한 시의 소송 등이 진행될 경우, 오는 12월로 예정된 준공승인이 늦어져 주민들 재산권 행사 제약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반면 준공승인이 완료되면 성남의 뜰 개발 이익금 추가 배당 등이 마무리된다. 시 차원의 제재는 사실상 어려워진다.
이에 대해 은 시장은 “시민의 권리를 최우선으로 해 법률 자문 결과를 토대로 신속하게 대응 방안을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시는 지난 12일 예산재정과장, 정책기획과장, 도시균형방전과장, 법무과장, 공보관 등이 참여하는 대장동 TF를 구성했다. 또 기업법 등의 대응을 위한 외부 전문가 추가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르면 다음 주 내 관련 법무법인과 자문 계약을 맺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은 시장은 “성남시 민선 7기는 ‘시민이 시장이다’는 기조 아래 운영되고 있다. 단 한 분의 시민도 피해가 없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주민들을 반드시 보호하겠다”면서 글을 마쳤다.
성남=진명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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