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죄 상담’ 명목 성범죄 목사, 징역 25년 선고

음란죄를 상담하겠다며 10여 년에 걸쳐 아동이 포함된 신도 5명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50대 목사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김영민 부장판사)는 22일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며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공판은 건강상의 이유로 A씨가 출석을 거부, 불출석 상태에서 진행됐다.

또 재판부는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A씨 사건과 병합된 A씨의 아내 B씨에 대해서도 징역 8년을 선고했다. B씨는 어린 신도들에게 기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 않고, 헌금을 하도록 강요해 일부가 대출과 사채 등으로 파산에 이르게 하는 등 수억원을 착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산=구재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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