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여당 안양시의원들의 의장선거 공개투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관련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법조계에선 공소장 변경이 수용되면 무죄를 다퉈온 의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여당 안양시의회 A의원 등 10명은 지난해 7월3일 제8대 후반기 의장선거에 앞서 B의원을 차기 의장에 선출키로 공모하고 의원별로 미리 정해둔 투표용지 가상의 구획안에 B의원 이름을 쓰는 방식으로 이를 실행에 옮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치러야 할 의장선거를 기명 공개투표로 진행한 것으로 판단, 혐의가 중한 AㆍB의원 등 3명을 기소하고 혐의가 약한 C의원 등 7명을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D의원 등 2명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하지만 약식 기소된 7명 중 C의원 등 4명은 법원의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불복,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현재 의원 7명이 같은 혐의로 재판부 2곳에서 따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검찰이 양 재판부 공히 공소장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애초 위계 공무집행방해의 객체(대상)를 안양시의회로 봤다.
하지만 일부 변호인들은 법정에서 해당 죄목의 객체는 직무를 집행 중인 공무원 등 자연인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법인인 안양시의회는 객체가 될 수 없어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무죄변론을 폈다.
검찰의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이 같은 주장에 대한 맞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무기명 비밀투표권을 가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선거를 공정하게 진행하는 시의회 사무국장의 정당한 사무집행을 방해했다는 내용 등이 추가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소장이 변경된다면 공모에 반대의사를 표명했던 일부 의원 외의 다른 의원들에겐 위험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 변경 신청은 기존 공소사실을 좀 더 구체화하기 위함이다.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는 통상 다음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결정된다”고 밝혔다.
안양=한상근ㆍ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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