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내달까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보상금 관련 주민 의견 청취

평택시가 다음달 10일까지 K-55 평택오산비행장 등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 지정(안)에 대한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국방부는 앞서 K-55 평택오산비행장과 K-6 캠프험프리스 주변 지역에 대한 소음 영향도 조사를 마쳤다.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 보상금을 받는다.

1종(95웨클 이상)은 월 6만원(1인 기준), 2종(90웨클 이상 95미만 웨클)은 월 4만5천원, 3종(80웨클 이상 90웨클 미만)은 월 3만원 등이다.

단 보상금은 전입시기, 사업장 근무지 위치 등에 따라 줄어들 수 있다.

소음지역 대상 여부는 군용비행장 소음지역 조회시스템에 접속해 주소를 입력한 후 조회하면 된다.

대상 여부에 대한 이의나 문의는 국방부 소음지역 조회 홈페이지 Q&A 게시판에 남기면 국방부가 답변한다.

국방부는 의견 청취를 마친 뒤 오는 12월 중으로 소음대책 대상 지역을 최종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정장선 시장은 “군용비행장 소음으로 피해를 본 주민들은 의견수렴기간에 소음대책지역 해당 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조사 결과(안)에 이의가 있으면 해당 홈페이지에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당부했다.

평택=최해영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