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최춘식, “이재명 대장동 개발구역 지정 전 사업추진 위탁 및 구역 조속지정 지시했다”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가평)은 1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성남도시개발공사와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지사는 성남시청 도시개발사업단이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 지정하도록 직접 지시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최 의원이 입수한 ‘이재명 성남시장 지시 사항 내부 문건’에 따르면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3월 12일 성남도시개발공사와 구역지정 이전 업무위탁 계약을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또한 도시개발사업단은 도시개발구역을 빠른 시일 내 지정하도록 한다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에 따르면 이 같은 지시를 받은 성남시는 2014년 3월 20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공문을 보내 ‘업무위탁 협약서상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로 지정할 것’을 조건으로 협약서 작성을 요구했다. 이후 이재명 성남시장은 2014년 4월 1일 ‘사업시행자는 도시개발공사가 출자하는 SPC 또는 도시개발공사’가 된다는 내용으로 공사와 협약서를 체결했다.

최 의원은 “협약서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SPC 등 사업시행자 지정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으며, 기명날인한 2014년 4월 1일 협약 체결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 해당 업무를 진행할 수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며 “그러나 문제는 정작 대장동 도시개발구역이 법적으로 지정된 것은 협약서 체결 시점보다 두 달 늦은 2014년 5월 30일이라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적으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지도 않았는데 출자 공사에 SPC 참여 규정을 포함한 사업추진 업무위탁계약을 맺으면서까지 사업을 서둘러 추진하는 경우는 통상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 행정은 구역이 지정 완료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로 시장까지 직접 나서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고 했는지 명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재민·임태환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