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전철역 개발정보를 사전 입수, 부동산 투기를 한 혐의를 받는 안양시의원에 대한 기소여부를 놓고 수개월째 고심하고 있다.
앞서 안양만안경찰서는 지난 5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A의원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불구속 송치한 바 있다.
A의원은 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던 지난 2017년 7월2일 안양 만안구 석수동에 실거주 목적이 아닌 2층 주택과 그 대지 160㎡를 배우자와 공동으로 사들였다.
해당 주택 등은 오는 2026년 개통 예정인 월곶~판교선 신설역(가칭 만안역) 예정지에서 불과 200여m 떨어진 역세권에 위치해 있다.
A의원이 주택 등을 매수한 시점은 같은해 7월21일 국토부가 주민공람을 통해 역사 신설계획을 공개하기 불과 20일 전이다.
이 때문에 A의원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었다.
법원은 A의원에 대한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을 1차례 기각했지만 몰수보전 신청은 받아들였다.
몰수보전은 법원 판결 확정 전까지 부동산 처분을 막는 조치다.
검찰은 A의원에 대한 수사가 아직 진행 중이라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기소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노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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