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실에서 말다툼하다 흉기를 휘둘러 같은 반 친구를 다치게 한 고교생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평택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고교생 A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군은 지난 4월 평택 모 고교 교실에서 같은 반 B군과 말다툼을 벌이다 문구용 칼을 휘둘러 B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전치 3주 진단의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A군은 이 사건 이후 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에서 출석정지 10일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B군 측은 징계처분이 내려진 이후 현재까지 A군 측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 등을 받지 못했다며, 이달 뒤늦게 A군을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당사자들을 조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평택=최해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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