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5일은 ‘흰지팡이의 날’이다. 세계시각장애인연합회가 시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고자 지정했다. 시각장애인이 보행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자 제작한 흰지팡이의 상징적인 의미를 이용해 흰지팡이의 날로 명명했다.
우리나라에서 흰지팡이에 대한 규정이 마련된 것은 지난 1972년 도로교통법에서다. 도로교통법 제11조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도로를 보행할 때는 흰지팡이를 가지고 다녀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2회 흰지팡이의 날을 맞아 많은 공공기관에서는 시각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흰지팡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참석자들은 ‘차별 없고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고 있다’ ,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복지 욕구에 대응하고,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복지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희망적인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런 가운데 흰지팡이의 날을 하루 앞두고 본보 사회부 기자들이 시각장애인의 삶을 직접 경험하는 1일 체험에 나서봤다. 취재결과, 기자들은 시각 장애인들의 이동 권리를 위협하는 현장들을 온몸으로 체험했다.
점자블록은 시각장애인의 유일한 이동안내 시설이다. 청각과 촉각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시각장애인에게 점자블록은 외출 길에 ‘눈’과 같은 역할을 한다. 하지만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부서진 점자블록들은 물론 점자블록 위에 장애물이 설치돼 있거나 점자블록이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 중간으로 향해있는 등 점자블록 관리는 무관심 속에 방치돼 있었다. 점자블록이 시각장애인의 안전을 오히려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에는 현재 5만4천여명의 시각장애인이 거주 중이다. 이들이 인간의 기본권 중 하나인 이동권에 불편을 느끼지 않는 무장애 도시가 하루빨리 오길 기대한다.
양휘모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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