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 미사강변도시 지식산업센터 지하층 논란 ‘일단락’

하남시청 전경.
하남시청 전경.

최근 불거진 하남 미사강변도시 A지식산업센터 지하층 산정기준 특혜시비 논란이 하남시의 산정기준은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으로 일단락됐다.

13일 하남시에 따르면 경기도는 최근 시가 질의한 A지식산업센터의 지하층 산정기준에 대해 “표면과 접해있지 않은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관련법에 따라 계산하면 가중지표면은 5m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시의 산정방법이 맞다’”고 답변했다.

앞서 A지식산업센터는 지난 2016년 4월 건축허가 신청당시 건물대지 앞면과 뒷면 등에 고저차가 있었다.

이와 함께 보행자 출입구 등으로 사용되는 건물 앞쪽 지하 1층은 필로티 기둥으로 설계됐다.

시는 이에 관련법에 따라 건물 앞쪽 지하 1층 필로티는 지표면에 접하지 않는만큼 지하층 산정기준에 필로티 부분을 제외하고 지하층을 산정, 같은해 5월 건축을 허가했다.

그러나 지난 6월 열린 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하 1층 필로티 부분은 지하층 산정 기준시 수평거리 합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의회는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하면 건물 총 층수는 11층이 돼 미사강변도시 자족용지지침인 최고층수 10층을 위반한다고 주장하면서 지하층 산정기준을 둘러싸고 시와 엇갈린 해석으로 갈등을 빚었다.

시는 이에 경기도에 해당 지표면 부분 수평거리의 합에서 필로티로 이뤄진 차량과 보행자의 출입구 등과 같이 건축물 주위에 접하는 지표면이 없는 경우에 이를 수평거리의 합에 포함해야 하는 지의 여부와 관련한 질의를 요청했었다.

김상호 시장은 “상급기관 회신결과에 따라 시의 건축허가가 문제없음이 입증됐다”며 “앞으로도 적극 소통을 통해 건축행정에 대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하남=강영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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