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수상한’ 세무서 이전 추진…“시의회 동의도 안 받아”

광주시가 광주세무서 청사 이전을 위해 도시계획 변경을 추진하면서 시의회 동의를 거치지 않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해당 사안은 도시계획심의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보류됐다.

11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시는 광주역세권 내 산업용지 중 일부(7천65㎡)를 공공청사(세무서) 부지로 변경키 위해 지난달 15일 열린 도시계획심의위에 도시개발구역ㆍ개발계획 변경(안)을 올렸다.

산업용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하면 용적률은 기존 400%에서 300%, 층수도 15층에서 7층으로 낮아지며 건폐율(건물바닥 면적)은 50%로 조정된다.

세무서가 해당 부지에 청사를 신축하면 건폐ㆍ용적률에 따라 층당 3천㎡ 규모의 면적을 확보할 수 있다. 6층까지 전체면적을 따지면 1만8천㎡이다.

시는 결국 산업용지를 공공청사부지로 변경해주면서 활용 가능한 권리를 포기, 세무서가 필요한 면적을 제외하고 다양한 용도로 청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준 셈이다.

시는 앞서 해당 부지 지분 78.92%를 보유한 경기주택공사와 협의했다. 시는 18.83%, 광주도시관리공사는 2.25% 등을 각각 보유 중이다. 용도변경을 위해선 3자간 협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이런 가운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위해선 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동희영 시의원은 “도시계획 변경대상이 세무서가 아닌 일반사업자였어도 가능했을지 의문이다. 주민들을 위해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역세권부지에 대한 권리를 세무서에 넘기려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세무서 측의 요청이 있었고 지분율이 높은 경기주택공사도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아 추진했다. 심의를 앞두고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류했다. 시의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광주=한상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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